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이태근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답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법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국민이 만든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보자. 헌법전문을 보면 "(전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보듯이 국민인 우리가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합의에 의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때트리는 일부의 사람에 대하여는 규제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규제 법률을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가능한 한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헌법, 형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각종 제도,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만들었고 형법에서도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 형사 .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을 최대 3심 제도를 두고 또 재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직과 제도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침해 구제 조직을 두고 이의 및 청원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이하 공무원을 선출 . 임용하여 일정 권한을 주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바르게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을 위하여 검토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처벌 등의 행위를 보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따라 차별을 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공부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법규정을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국민을 규제함에 있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고통을 하나라도 덜어 주기 위한 고뇌와 긴장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쾌감으로,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검토 . 판단하여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공무원은 시민, 도민, 국민이 내 가족이다 라는 마음으로, 

경찰은 동료인 경찰을 수사할 때처럼 배려를 

검사는 동료인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때처럼 배려를

판사는 검찰총장이나 삼성의 부회장을 판결할 때처럼 세심하게 

정치인은 수형 중인 전 대통령들의 형을 사면하여야 한다는 그 기준으로 

국민에 대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 평범한 많은 국민이 민원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 및 불이익 처분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역시 억울함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를 위하여 법이라는 것을 익혀 필요 시 의견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선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가장 많이 많은 국민을 직접 대면하고 수시 자리이동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경찰, 검찰, 판사 및 전문조직의 공무원보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 등의 행정행위를 할 때는 행정법의 일반원칙만이라도 꼭 익혀 처분에 적용하려는 단위 법률과 조합하여 검토 . 판단 . 조치함으로써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의 행정은 모두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행정청에 인. 허가 신청도 하고 또 때로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 또는 필연으로 부딪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때는 큰 손해 없이 어떤 때는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국민의 실수 또는 잘못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그리고 나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응 잘못으로 인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억울한 많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불만을 갖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이러한 일들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과 국민이 법률지식이 충분하다면 쉽게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까지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소송이 이루어지면 공무원은 조직의 힘을 업고 대응하여 큰 피해가 없지만 약자인 국민은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이 나중에 법적으로 이겨도 손해는 엄청 크다.


 다음의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먼저, 매년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국민의 잘못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2016, 2017, 2018년 3년 동안의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 행정심판 77,008건 중 11,299건(15%)이 인용되었고, 85%인 65,709건이 기각 또는 각하되었다. 쉽게 말하면 15%만이 인용되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을 가진 국민 중 15%만이 자기의 주장이 이겼다고 볼 수 있다. 행정심판으로 불만이 충족된 15%의 국민도 행정심판 준비를 위하여 또 과정에서 많은 피로를 느꼈을 것이다. 스스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변호사를 사든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스스로 법을 공부하여 놓았더라면 수월했을 수도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 중 인용되지 못한 85%의 국민은 벌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부터 쉽게 풀 수도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 의무, 또 공무원의 권리, 의무 등을 안다면 어지간한 것은 일이 확대되기 전에 막고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2019.9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 불만 민원도 무척 많다.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절차 등에 관한 불만, 차별에 대한 불만 등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 등을 알아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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