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행위법률문제100문

 중국불법행위법률문제100문 


류응 지음 


중국정법학회는 중국의 법학부 가운데 최고 학부중 하나인 중국정법대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는 번역학회로서 노정환 전 법무협력관님이 대표 번역 편찬하여 출간한 <중국민법> (저자 장평, 옮긴이 노정환 중국정법학회 사법연수원중국법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7.10.01)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노동법> <저자 정상원, 옮긴이 노정환 중국법학회 사법연수원중국법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8.11.27)등을 번역하며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공동번역자는 이러한 정법학회의 정신과 <중국민법>과 <중국노동법>을 번역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받아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중국부법행위문제 100문>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저명 방송가이자 대형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20년간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각 사례별로 변호사의 견해와 관련 법명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불법행위문제 100문'의 번역을 허락해주신 원저자와 전 법무협력관이자 현 검사장이신 노정환 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3차례의 퇴고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능력으로 원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들의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향후 많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2019.09 공동번역자 배상 





서문


20년간 법률 영역에서 일해왔던 변호사로서 매번 전화기 너머로 숨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문인으로서의 부족함을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능력이 닿는 법위 안에서 모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2006년에 저와 북경TV는 "법치진행시"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법치진행시면비법률자순열선"과 "서도법률복무왕"이라는 공익적인 법률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화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사람들의 반응은 저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저와 이행변호하하무실의 동료들은 전화상으로 매년 22만명 정도의 자문을 맡고 인터넷 상으로 7만명 정도의 자문을 맡으며 3만명 정도의 사람을 직접 만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대략 매년 30만여명의 사람에게 무료 법률 자문과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관심은 저희를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긍심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법치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더더욱 많은 법률문제들을 맞딱드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법률 그 자체는 비교적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합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 중의 법률 문제를 보다 여유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화서비스를 통해 자문하는 100만개의 법률문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0개의 문제를 골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했으며 이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처럼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이러한 사안들을 참고하여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저희는 모두가 겪을 법할 상황을 설정했고, 변호사의 해석과 관련 법률 규정을 뒤에 실었습니다. 법률 답변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1년의 기간동안 여러 번 수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책의 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부디 이 법률 총서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04 류응 





지은이 

류응(刘凝)

변호사로서 1986년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북경시 이행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북경TV의 <법치진행시>프로그램의 법률고문을 맡은 적이 있다. 류응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20여년간 일해오면서 다량의 복잡하고 여려운 사건과 국외의 경제법률업무를 맡고 16개의 대형국유기업의 법률고문을 맡는 등 업계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 이와 동시에 류응변호사는 여러 법률원조사건을 맡아왔고 이 가운데 야교신도가 천안문에서 분신자살을 한 사건과 같은 사회를 떠들석하게 한 중요한 사건들도 있었다. 업무활동가운데 류응 변호사는 성실하여 신용을 지키고 근면하여 책임을 다하겠다는 업무신조를 고수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을 우선시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열심으로 보호함으로 인해 당과 정부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바 있다. 


역자 

중국정법학회

중국정법학회는 중국정법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이 2004년에 설립한 '중국정법대학교한국인법률학회'의 약칭으로 중국ㄱ 법서 등의 번역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중국정법학회는 매년 신입생 2~3명을 선발하여 운영되는데, 이 책의 번역 출간에는 8기에서 12기 사이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배은비 중국정법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중, 정법학회 08기 

김준오 중국정법대학 졸업, 한국외대대학원 졸업, 정법학회 08기 

김은실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09기 

김선정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09기 

강지혜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10기 

김지원 중국정법대학 졸업, 북경대학교대학원 재학중, 정법학회 10기 

김현효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10기 

민장현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10기

김종화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11기 

김준혁 중국정법대학 졸업, 정법학회 12기 




목차 


제1장 권리침해 책임 총론 

제1절 책임구성과 책임방식 

1. 임의로 바꿔 연결한 전선이 노화하면서 누전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2.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한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3. 타인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도록 교사 및 방조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4. 행위무능력자, 한정치산자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한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5.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실시한 위험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6. 다수 행위자가 각자 권리침해행위를 실행한 때에 각각의 권리침해행위가 모두 전체의 손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7. 잇따라 발생한 연쇄추돌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때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8. 피해자는 연대책임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9. 연대책임자는 먼저 모두 배상을 한 후에 기타 연대책임자에게 구성할 수 있는가? 

10. 생산품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11.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 피해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은 어떠한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가? 

13.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때에는 동일한 액수의 사망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4. 주택 철거 시 재산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5. 인신권익을 침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16. 썩은 나뭇가지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권익상의 손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17.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때에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가? 

18. 모친의 생전 모습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타인이 분실한 때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19. 타인을 도와 소매치기를 잡다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누구에게 책임 질 것을 요구해야 하는가? 

20.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누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21. 피해자에게 손해 결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제2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상황

22. 피해자가 철로에 뛰어들어 투신한 때에는 철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3. 폭풍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부러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4. 지갑을 찾기 위해 소매치기의 다리를 부러뜨린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25. 절도행위를 하는 청년에게 이령으로 중상을 입힌 때에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6. 황소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27. 배수를 위해 타인의 양어장에 배수 구멍을 뚫어 수산물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제3절 책임주체에 관한 특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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