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이태근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답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법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국민이 만든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보자. 헌법전문을 보면 "(전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보듯이 국민인 우리가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합의에 의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때트리는 일부의 사람에 대하여는 규제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규제 법률을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가능한 한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헌법, 형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각종 제도,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만들었고 형법에서도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 형사 .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을 최대 3심 제도를 두고 또 재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직과 제도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침해 구제 조직을 두고 이의 및 청원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이하 공무원을 선출 . 임용하여 일정 권한을 주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바르게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을 위하여 검토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처벌 등의 행위를 보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 없...